웹접근성이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(신체적, 환경적 제한없이) 불편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
자세히 말하자면 장애인 ,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특히,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※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(http://wah.or.kr)의 웹 접근성 정의
어떠한 사용자(장애인, 노인 등),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.
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(장차법)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(장차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, 별표3 관련, 보건복지부)
| 시행년도 | 적용범위 |
|---|---|
| 2009.04.11 | 공공기관(정부 및 지방자치단체),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,특수반 설치 국공립유치원 및 학교, 장애아전담 보육시설, 종합병원,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 |
| 2010.04.11 | 국공립 문화예술기관, 국공립(대학)박물관 및 미술관,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 |
| 2011.04.11 | 국공립 유치원, 국공사립학교(초,중,고,대학교), 보육시설(100인 이상), 일반병원, 치과•한방 병원(입원 30인 이상), 상시 근로자 100~300인 사업장(고용관계) |
| 2012.04.11 | 민간 종합 공연장(1000석 이상), 사립대학 박물관 |
| 2013.04.11 | 병원(입원 30인 미만), 사립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연구기관, 직업훈련기관(1,000제곱미터 이상), 보육시설(100인 미만), 민간 일반 공연장, 소공연장, 상시 근로자 30~100인 사업장(고용관계), 모든 법인 |
| 2015.04.11 | 민간 일반 공연장 및 공연장, 영화관(300석 이상), 조각공원, 문화의 집, 복지회관,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(500제곱이상) |
이 표를 보면 웹접근성 의무화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,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고려하셔야 합니다.
법적인 제제를 떠나서 웹접근성을 준수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연령과 장애 구분 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어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고 더 멀리 보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.
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, 민사상 책임, 형사상 처벌,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,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,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.
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,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.
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,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.